공정위, 가맹금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황정원 / 2019-04-17 14:22:46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에 대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지 않고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제공]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한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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