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추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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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가운데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지원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와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해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기여금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2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오는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을 비롯한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추가로 허용한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가 지난달 28~3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갈아타기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 절차도 손질한다.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한국평가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심사 결과와 대조한다. 최종 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도 신청자에게 안내해 신청 유형과 결과가 다를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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