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혼란과 오해 불식시켜야"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발표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의 근거가 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식약처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하고,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의 진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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