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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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열린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화성시 제공] |
이는 특례시 지정 시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창원특례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두 번째다.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기용 교통국장, 물류·도시개발 관계 부서장, 정흥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및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를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화성시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화성시 물류체계 기본구상 △물류시설 확충·물류체계 효율화 등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 검토한다.
김기용 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은 화성시의 향후 10년간 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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