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 후 유례 없는 혼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 복귀에 또다시 실패한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행동헌장을 위배하고 있고,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 선임 건' 등 회사가 제안한 4개 안건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이사직에 재선임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출한 본인의 이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뒤, 계속해서 경영 복귀를 시도해왔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은 2019년 3월기 연결 결산에서 롯데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당기순손익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업에서 2년 연속으로 2000억 엔 규모의 특별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일본의 제과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간 이익의 약 10년 치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일 롯데그룹의 현 대표인 신동빈 회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은 롯데그룹이 이념체계로 정한 '모든 법령·규정을 준수한다', '높은 윤리관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한다'라는 행동헌장을 위배하는 것으로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2월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후 롯데그룹은 창업 이래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다"며 "이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대립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2018년 10월 한국의 뇌물공여죄 재판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출소했으나, 여전히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롯데그룹이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를,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해안을 신동빈 회장에게 제안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으로도 화해안 실현을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대법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 4곳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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