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사용 중이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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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청사 전경[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국토지리정보원 플랫폼을 활용한 항공사진 검토를 통해 창녕읍 34필지를 포함해 총 13개 읍·면 187필지가 이 같은 지목 불일치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올해 6월까지 현장조사와 법적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종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처리해 등기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워 소유권 이전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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