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위증 수사 권고

오다인 / 2018-11-06 14:15:55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경영권 분쟁 라응찬 전 회장 등 유리하게 조직적 위증 의혹"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과거사위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 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무리한 고소가 이뤄진 배경과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어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한금융 관련 사건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 권고된 대상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 등 10명이다.

과거사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 은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고 일부 위증 혐의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15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현재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등 3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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