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물린다

장기현 / 2019-04-16 14:53:14
지자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직접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沿石;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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