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장기현 / 2018-10-18 14:14:28
스킨푸드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가맹점주들 '분노'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제공]

스킨푸드는 지난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 등이 가압류 당했고,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더해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아직 법원의 인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스킨푸드의 모습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니 추후 법원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최대한 신속히 따르겠다"며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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