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 치매검사비 지원안내

박종운 기자 / 2023-09-21 15:06:28

경남 함양군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지원받고 치매조기검진 받으세요"


▲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안내 리플릿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시행하는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는 무료다. 병의원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비용에 대해, 소득 기준 중위 120% 이하일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발견 시기에 따라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기엔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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