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법원 판결 효력

정해균 / 2019-04-15 15:00:35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해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그간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의 경우 기존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상임대료'를 올해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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