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강혜영 / 2019-09-24 14:12:25
2012년 10월 이후 출생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268만명 대상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 268만 명 중 연령 확대로 혜택을 추가로 받는 아동은 40만여 명이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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