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식 팔아 자리 사려는 것이냐"
바른미래 "이미 선 넘어…자진 사퇴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 6억여 원어치를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보수 야당은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 인사라인을 보호하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또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주식 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라며 "주식 팔아 헌법재판관 자리 사는 것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권층의 반칙을 없애자는 대통령이 헌법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이 후보자 역시 법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서면 논평을 내 이 후보자가 '이미 선'을 넘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며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 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며 "이미 선을 넘은 이미선 후보자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동반 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자로 본인 소유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의 소유 재산 42억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사건을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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