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청년농업인 모집-고제면 올해 두번째 아기 탄생

박종운 기자 / 2023-12-12 20:18:07

거창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40세 미만 중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여야 한다. 최종 선정되면 최장 3년에 걸쳐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과 후계농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선정되면 후계농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이 이용할 수 있는 후계농 육성자금의 지원 한도는 5억 원이다. 금리는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고제면, 계묘년 두 번째 새 생명 탄생 경사


▲ 이정헌 고제면 면장이 두 번째로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거창군 고제면(면장 이정헌)은 12일 이복구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함께 2023년 들어 고제면에 두 번째로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지난 11월 6일 수내마을에 거주하는 최 모 씨 부부의 첫째 자녀다.

 

한편, 거창군은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지원금으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2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셋째 자녀 이후로는 60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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