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주거급여 209억 투입

박종운 기자 / 2026-02-12 16:15:14
저소득층·다자녀·신혼부부·청년가구 등 실질 지원

경남 진주시는 올해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특히 △저소득층 주거급여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청년 월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에는 월 임대료(9800여 가구)와 수선 유지 급여(140가구)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 209억7000만 원을 투입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막내가 18세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 가정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이다. 단,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다양한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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