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4일 본회의 회부 '유치원 3법' 통과 한시가 급해"

김광호 / 2019-09-23 14:48:57
"'유치원3법' 24일 법사위 떠나 본회의 표결만 남아"
"한국당·한유총 방해에 상임위서 말 한마디 못 꺼내"
이해찬 "'유치원 3법' 처리방안 조속히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나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 3법'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누가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90일 동안 제1야당의 태업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견해 차로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관련 법안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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