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없는 '반쪽 대책'으로 폭등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장기현 / 2018-09-12 14:06:38
빠르면 13일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투트랙 전략 사실상 무산…규제에 초점

정부가 이르면 13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세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이다.

 

▲ 정부는 13일 공급 확대와 세제 규제에 관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언급했다.

30m² 이하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규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종부세는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7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당내에서조차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 공급확대 대책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세금규제 대책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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