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 실형 선고되자 법정서 달아나

장기현 / 2019-01-10 14:06:43
공동상해 등 혐의…법정구속 결정에 도주
경찰, 30여명 투입 추적중

2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24)씨가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났다.
 

▲ 청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폭행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결정이 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30여명의 형사를 파견해 A씨를 쫓는 한편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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