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나 이를 일축
"NSC 소집 여부 중요하지 않아…상황회의 열려"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령개정 日에 의견서 전달
청와대는 지난 23일 '공군의 독도 상공 경고사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24일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하자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나 이를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상황회의를 열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어제 오후 국방부는 양국 국방무관을,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대리를 각각 초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자국 영공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고,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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