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돈을 벌지 못하면 가맹 본부도 돈을 못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 안세진 대표는 25일 전통주 전문점 월향(대표 이여영)과 설립한 합작법인 '서울의 맛 : TOS(Taste of Seoul)'을 공표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최근 안타깝게도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대결 구도'나 '갑을 관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양해나 양보를 통한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고민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맹 본부들은 식자재 마진을 공개해야 하지만, 여러 형태로 투명하지 않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식자재 마진을 아예 취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놀부와 월향의 합작법인 '서울의 맛'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할 때 배송비 등 실비를 제외한 마진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식자재 구입 비용은 6~9%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매출 중 식자재 매출의 비중은 79.8%에 달했다.
가맹점 없이 직영점만 운영해온 전통주 전문점 '월향' 이여영 대표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육수·다대기의 마진을 60% 이상 남기는 경우도 있다"며 "앞에서는 마진을 안 남긴다고 해놓고 백마진을 받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이 잘 되든 안 되든 본사는 이익을 얻고, 가맹점주는 자기 인건비를 녹여서 운영을 해야 한다"며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의 맛'은 식자재 마진 제로화 외에도 △ 가맹점의 기준 매출 미달성시 로열티 제로화 △ 광고비의 가맹점 분담 제로화 등의 원칙도 밝혔다.
놀부 안세진 대표는 "가맹점이 기준 매출을 넘기지 못하면 로열티를 받지 않을 것이다"면서 "기준은 가맹점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맛'은 첫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북한 가정식 전문점 '료리집 북향' 1호점을 인천 송도에 11월 오픈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정한 원칙들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놀부는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족발 등 자사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서도 이와 같은 상생 모델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안 대표는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바꾸고 싶지만, 기존 계약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맛'은 이와 같은 상생 모델을 적용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료리집 북향'을 300호점까지 출점할 것이며, 뉴욕 맨해튼 등 해외 주요 지역에도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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