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 받고 상품 광고 'SNS스타' 조사키로

서상준 / 2018-09-05 14:00:04
대가 후 상품 광고행위 조사 착수
SNS통해 기만적인 광고 집중 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인플루언서는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SNS에서 많게는 수십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로고(왼쪽).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SNS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형가전제품이나,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플루언서가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나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했지만,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블로그가 유행하던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현금,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오비맥주 등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KPI뉴스 / 서상준 기자 s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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