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2조1942억 규모 2회 추경예산안 통과(종합)

진현권 기자 / 2025-09-19 14:14:24
도의회, 4차 본회의서 원안 의결…1회 추경 比 2조9166억 증액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취약계층 지원 집중 투자
경기도 재의요구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조례안' 73명 찬성 재의결

42조1942억 원 규모의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 진행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청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이 같은 내용의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39조2826억 원 대비 2조9166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2조7381억 원, 특별회계 1735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로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2회 추경예산안 통과 뒤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민생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조123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9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10억 원 △경기패스 52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9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8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 7억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0억 원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14억 원 △가평·포천 등 집중 호우 피해 지역 재난대책 및 수해복구비 326억 원 △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 지역 정비 및 복구비 393억 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등 3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앞서 경기도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조례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재의결됐다.

 

조례개정안은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11월 이내에 하반기 교부금 지금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이날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권한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6건,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43건, 건의·촉구안 등 기타 안건 15건 등 총 24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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