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수위 공개 D-1… '개별허가' 품목 나온다

오다인 / 2019-08-06 15:47:30
'포괄허가취급요령'서 전략 물자중 '개별허가' 전환 구체 품목 담아
반도체 3개 소재와 마찬가지인 90일간의 까다로운 수출 심사 받아야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 배너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관이 부추기는 불매운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 중구청은 배너기를 반 나절만에 철거했다. [정병혁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수위가 7일 공개된다. 일본이 지난 2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결정해 통과시킨 정령(시행령)의 시행세칙이 이날 발표되기 때문이다.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품목 1100여 개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될 지가 담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선포한 속내도 이날 발표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품목 3개를 개별허가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경제보복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세칙에 따라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로부터 90일에 걸친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돌린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품목 3개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는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현지 기업은 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면제받고 3년 단위로 포괄허가만 받으면 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이번 조치에 관해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외된 이후에는 CP 인증을 받은 기업을 통해서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일본의 CP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기업일수록 이번 조치의 피해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CP 기업의 명단 일부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의 '일본 ICP 기업 목록' 제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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