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조직적·전방위적 사찰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후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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