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김광호 / 2018-09-04 13:56:45
7월 특수단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세월호 유가족 조직적·전방위적 사찰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후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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