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회장 재량범위 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된 KT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채용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다"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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