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씨, 허위사실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 자료 배포해"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의 내용에 대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8일 김씨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이후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러자 김 수사관은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를 잇따라 언론에 제보하면서 '자신이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대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이유로 축출당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고 공세를 편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개인 일탈을 덮기 위한 허위 및 무리한 폭로라며 해명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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