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시 세균 감염,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불법으로 제조한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 12억6000만 원 규모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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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조 판매 모식도.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은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현장을 압수 수색해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6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또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약 900개, 2000만 원 상당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1년여간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을 수입과 제조, 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라벨링·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은 라벨링·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판매대금을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 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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