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허가 과정의 주요 결정권자가 주주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복수의 매체는 메디톡신의 임상 시험 책임자와 평가기관장, 전 식약청장이 메디톡스 주주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메디톡신 임상 시험 책임자였던 김 모 교수의 아내는 2002년 메디톡스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이후 김 교수 아내가 보유한 메디톡스 주식은 5년 만에 가치가 약 7억 원으로 불어났다.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당시 식약청 산하의 독성연구원 길 모 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규환 전 식약청장이 메디톡신의 조건부 제조를 허가할 당시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 주식을 취득하고, 3배 넘는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 전 원장은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대학원 재학 시절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개발에 사용한 보톡스 균주는 양규환 전 식약청장으로부터 공여받은 것이기도 하다. 정현호 대표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양 전 식약청장이 1970년대 미국에서 가져와 실험실에 놓여있던 보톡스 균주를 연구한 것이 메디톡신 개발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 최신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제조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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