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IP카메라 수백대 해킹…렌즈 뒤 은밀한 시선

황정원 / 2018-11-01 13:52:26
경찰,40대 웹프로그래머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 입건
"비밀번호 재설정하고 사용 않을 땐 전원 꺼야"

반려동물 감시용 카메라를 해킹해 여성의 사생활을 엿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지난 9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들의 IP카메라에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황모(45)씨를 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 금지 및 비밀 등의 보호)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로 바라본 모습 [출처=메간맘 블로그]

 

경찰에 따르면 웹프로그래머인 황씨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반려동물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1만5800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는 물론 1만2200개 IP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카메라 264대에 접속해 사용자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일부 영상은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동된 소형 카메라로 촬영 중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 감시용으로 흔히 쓰인다. 원격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고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께 자신의 IP카메라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해부터 다른 회원 카메라에 침입해 엿보기를 시작했다. 수년간 간헐적으로 카메라를 해킹해오던 황씨는 올해 9월에 회원 정보를 모두 빼내 수백대 카메라를 들여다 봤다. 

다만 황씨는 저장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하거나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IP카메라를 해킹한 사건은 있었지만 반려동물 감시용을 노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반려동물 사이트 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가정·사무실 등 내에 설치된 각종 IP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이모(33)씨 등 9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IP카메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구매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IP 카메라 총 4912대에 접속해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2만7328개(1.4TB)를 컴퓨터에 저장했고,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 대수는 47만5164개에 달했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구입 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수시로 변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IP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거나 렌즈를 가려 놓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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