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 공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진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 소유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임대차 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는 주택 우선 매입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