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000명에 지급 예상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본 사업 시행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2800여명에게 19일부터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행복e음 시스템상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가운데 3364명(72.4%)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84.2%인 2831명이 첫 수당을 받게 됐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438명)는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수당은 입대와 관계없이 매월 20일 지급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 체류와 교정시설 입소 때에는 수급권이 정지될 수 있다. 허위로 신고했거나 수급권 상실·정지 아동에게 지급한 경우 환수 된다.
자립수당은 본인이나 친족·관계 공무원·시설장·위탁부모·자립지원전담요원·보육사 등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립수당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에서 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됐다”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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