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살균·포장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만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여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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