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취약계층 임대차 중개료 지원-가조면 주민자치 수강생 모집

박종운 기자 / 2025-02-19 17:44:45

경남 거창군은 지난 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도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군 가조면 주민자치회(회장 이재수)는 20~26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라인댄스, 서예, 노래교실, 건강체조, 줌바댄스, 요가, 장구·난타로 총 7개 강좌다. 이 중 장구·난타는 올해 새롭게 개설됐다.

 

각 강좌별 신청 가능 인원은 라인댄스 20명, 서예 20명, 노래교실 35명, 건강체조 25명, 줌바댄스 20명, 요가 25명, 장구·난타 25명 등이다. 희망자는 가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3월 중 개강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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