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데 괜찮겠지' 하다가 형사처벌…"만우절 거짓신고 엄벌"

김명주 / 2024-03-31 14:58:41
거짓신고 처벌 증가 추세…2021년 3757건→2023년 4871건
오는 7월 112기본법 시행…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가 발생할 경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 경찰 로고. [뉴시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다.

작년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현장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신고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관한 처벌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2021년 375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형사입건도 954건, 990건, 1436건으로 증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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