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응급환자 앰뷸런스 비용 지원

손임규 기자 / 2025-03-14 14:41:28

경남 밀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적정성 여부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대상은 개별주택 2만7531호, 공동주택 2만1565호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양시,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속 지원

 

경남 밀양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앰뷸런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응급환자가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해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 1회, 최대 30만원까지다. 현재까지 170여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