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원예 농작물 60.7ha에 대해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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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원예 피해 농작물 '오이' [고흥군 제공] |
전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평년보다 25%가량 줄어들어 딸기 등 시설원예 농작물이 수정·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흥군은 일조량 부족이 정부의 농업재해로 인정돼 지난달 20일부터 4월12일까지 4주에 걸쳐 16개 읍·면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규모는 183농가에 60.7ha이며, 오이 117농가 34.7ha, 토마토 41농가 17.1ha, 딸기 24농가 8.6ha, 기타 작물 1농가 0.3ha로 복구비는 1억 757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시설원예 농작물의 피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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