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은 실제 여친 촬영 유포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1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 유포) 혐의로 일베 회원 김모(25) 씨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혐의다.
입건된 13명은 20∼40대 대학생, 직장인이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3명 가운데 6명은 실제 여자친구를 촬영해 유포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 옮겨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등급 상향)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베에는 지난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음날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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