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막도 없는 지저분한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한 서울소재 A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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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시설도 없어 비위생적인 축사형태의 마늘쫑 절임시설.[식약처 제공] |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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