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9월 5일까지 농업발전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 |
|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지원 내용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함안군은 고정금리 6% 중 5%를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2억 원 한도 이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실행 금융기관인 NH농협 함안군지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함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3만3868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9월 1일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세대당 납부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함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