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마음대로 출입 못한다...경기도교육청, 출입시스템 강화

김영석 기자 / 2024-04-24 14:33:28
키오스크·스마트콜 전화인증·출입문 자동개폐 시스템 도입...신분 확인 필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도 강화...법률서비스·비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학교안전인프라 조성과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24일 열린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 브리핑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오전 광교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의 경우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과 추후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운영이 핵심 사업이다.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은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키오스크나 스마트콜 전화인증, 출입문 자동개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해 발생한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과 같은 학교안전 위협 행위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이다.

 

키오스크의 경우 학교 구성원은 지문 또는 얼굴 인식을 통해 교내 출입이 가능해지며, 외부인은 교내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확인한 뒤 방문증 발급을 받아야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콜 전화인증 시스템은 사전 예약을 통해 학교에 온 외부인이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만 그 외 외부인은 전화인증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문자동개폐 시스템도 학교 구성원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출입하지만 사전예약 외부인은 출입제어장치에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외는 인터폰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애 출입문이 원격으로 개방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도내 초·중·고 15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각 학교마다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가지 보안시스템 가운데 1종을 선택해 운영한 뒤 전체 학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24일 열린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 브리핑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은 기존 2교대로 오전·오후 각 3시간씩만 운영되던 학교안전지킴이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 3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시범 구축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도 강화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 포함 모든 교원들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단, 유죄 판결 또는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며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에 의한 난입·난동 등 중대한 위협알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제공된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홍보대사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안전컨설팅이나 웹기자단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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