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件 2배↑…계약관련 피해 가장 多

남경식 / 2019-08-21 13:38:25

A씨는 지난 2월부터 정수기를 렌털해 사용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정수기능이 오작동해 제품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사용이 힘들어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 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는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주를 이뤘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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