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의 유통채널들이 세일 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에 따른 손해를 입점업체(납품업자)에 전가하는 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방식이다. 외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으나 상품의 판매·관리는 입점업체가 직접 담당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기 세일 행사를 시행하는 등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 지침을 처음 제정했다. 오는 10월30일 자로 이 지침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이를 연장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들어 제품의 정상가격이 1만원이고 판매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한다면 가격 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려면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학나, 1000원을 입점업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침을 규정한 것.
다만 유통업체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이 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다른 입점업체와 차별화하는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이 부담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유통업체가 이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처럼 유통업체가 서류를 만들어 강요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시행을 기획,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만 인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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