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노조, 탄원서 제출…"신동빈 회장 석방을"

장기현 / 2018-10-02 13:27:35
노조 "죄 없지 않지만 선처해달라"

오는 5일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 노조가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 오는 5일 국정농단 사건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롯데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 간부 총 19명이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인해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제공했다가 마트 철수 등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까지 감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석윤 롯데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판사에게 신 회장이 죄가 없다고 설득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롯데뿐 아니라 내수 경기마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선처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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