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개방" vs 공기업 검색차단

김들풀 / 2018-10-12 10:25:57
웹발전연구소 평가, 53.3% 정보검색 부분차단 또는 전체차단
한국전력공사·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검색 완전 차단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 중 8곳 웹 개방 ‘미흡’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스공사 등 7곳만 웹 개방 ‘양호’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53.3%가 정보 검색을 차단해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상당 부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남부발전 누리집 화면 갈무리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는 11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형 공기업 총 15개 중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4개 완전 차단),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4개 부분 차단) 등 8개 (53.3%)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6개(46.7%)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는 15개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1차 평가를 했고,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2차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4월에는 완전히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허용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은 4월에는 부분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차단으로 웹 개방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평가 결과   

 

분 류

대 상

전체 허용

(7, 46.7%)

웹 개방 양호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한국남동발전(www.koenergy.kr),

한국동서발전(www.ewp.co.kr), 한국지역난방공사(www.kdhc.co.kr),

인천국제공항공사(www.airport.kr),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부산항만공사 (www.busanpa.com)

부분 차단(4, 26.7%)

웹 개방 미흡

한국광물자원공사(www.kores.or.kr), 한국석유공사(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www.khnp.co.kr), 강원랜드(kangwonland.high1.com)

전체 차단

(4, 26.7%)

웹 개방 매우미흡

한국남부발전(www.kospo.co.kr), 한국서부발전(www.iwest.co.kr),

한국전력공사(home.kepco.co.kr), 한국중부발전(www.komipo.co.kr)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쟁점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검색엔진 배제선언은  웹사이트에 로봇이 접근해 파일을 읽는 것을 방기하기 위한 규약을 말한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히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KPI뉴스 / 김들풀 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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