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 ▲ 함양군 청사 전경 [함양군 제공]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20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한 원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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