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파 취약계층 34만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

진현권 기자 / 2026-02-04 13:24:16
"난방비는 생존비용"…김동연 지사 결정 따른 조치
난방비 171억 원 재해구호기금 활용 지원
노숙인시설 17곳 최대 200만 원·노인-장애인 가구 계속 지원

경기도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난방비 5만 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 2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다.

 

일단 한파 속에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 갈래 방향으로 지원한다.

 

난방취약 34만 가구에 5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다.

 

난방비는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이다.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오는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현권 기자

진현권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