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하지 마세요

지원선 / 2018-11-12 14:20:54
교육부,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반입금지물품 휴대했다 발각되면 시험 무효처리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없는 아날로그형만 허용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결제·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의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2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자신이 선택한 것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2019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주말인 11일 오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예비소집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이뤄지며, 올해 수능 응시자는 59만4924명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임시수험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시험장 앞 칠판에는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종류와 관리 절차를 적은 부착물이 있다. 수험생은 이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개인 샤프펜과 연습장도 소지하면 안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간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한국사와 탐구영역은 선택영역에 따라 문제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우선 오후 2시50분 시작과 함께 한국사 영역을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을 2과목 선택한 경우 한국사를 푼 뒤 오후 3시30분부터 30분 간 제1선택 과목을, 오후 4시2분부터 30분 간 제2선택 과목을 각각 응시한다. 두 가지 답안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1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은 한국사영역을 푼 뒤 3시30분부터 30분 동안 대기해야 하며, 책상 위에 있는 선택과목 시험지를 미리 살펴볼 수 없고,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수험생들은 답안을 모두 작성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감독관이 화장실에 같이 가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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