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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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14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제공]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김동훈·원주영·정현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과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또 박윤옥·이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부의한 의원발의 안건 9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조성대 시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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