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삼면 상삼리 일원 임야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강기성 / 2025-07-03 17:09:13

경기 안성시는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4일부터 1년간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해당 임야 5필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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