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확인·조사한 결과, 총 3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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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
조치 내역을 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페이스북 등에 총 660여 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620여 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B씨는 C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스북에 게시된 C씨 관련 허위 사실을 사실확인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40여 건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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